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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톡옵션 (StockOption) 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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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톡옵션을 알기 전에 알고 가야 할 것이 바로 주식인데, 다양한 재테크의 방법 중 하나로 꼽히는 주식은 그 기업의 소유권을 나타내는 하나의 금융제도를 일컫는 말이며, 누군가가 주식을 구입하게 되면 본질적으로는 회사의 일부분을 사고파는 주주가 되기 때문에 그 비중에 따라서 회사의 결정에 투표를 하거나 회사가 이익을 내면 일부를 배당금의 형태로 제공받을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대부분의 초기에 회사를 운영하는 스타트업은 좋은 아이템이 있어도 회사를 운영시에 자금이 부족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2,3년 정도 운영을 하고 엔젤투자자나 투자 관련 업체에게 투자금을 받지 않는 이상 자본금이 없는 회사를 운영하기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회사를 초기에 운영하게 되는 곳에 입사시에 제안을 받는 방법 중에 하나로 꼽히는 스톡옵션은 그래서 직원들을 고용 할 때에 입사 조건으로 연봉대신에 스톡옵션이라는 조건을 내세워 향후 주식을 받게 될 상황을 가정해 제공하기도 하는데요. 스톡옵션에 대한 의미를 짚어보고자 합니다.

 

연봉 1천만원 올리기
vs

연봉 동결에 5천주 스톡옵션 받기

 

만약 여러분이라면 다음과 같은 제안에서 어떤 방식을 선택하고 싶으신가요?

 


 

스톡 (Stock)

스톡은 주식과 주주의 개념으로 회사의 가치를 보고 회사의 소유권을 구매하는 것을 뜻합니다. 곧 스톡이란 주식과 주주를 뜻하며, 주식회사의 주인을 뜻하는 주주는 회사의 최고결정이나 중요한 안건에 대해 투표권을 가지고, 회사가 이익을 낼 경우 그 이익을 배분해 나누어 받는 것을 배당금이라 이야기합니다.

주식 =  돈을 지불하고 회사의 소유권을 구매하는 것

주주 = 주식회사의 주인. 향후 회사의 방향과 중요한 안건을 결정하는 투표권과 회사가 이익을 냈을 때 이익금인 배당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옵션 (Option)

금융상품의 한 종류로 기초자산을 특정 시점에 특정 가격으로 사고팔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에 대한 분양권은 구매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아파트를 살 수 있는 권리를 사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 아파트가 오를 것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거기에 대한 배팅을 하는 것이라 볼 수 있죠.

 

스톡 (Stock) + 옵션 (Option)

스톡옵션은 일정 기간 내에 특정 주식을 미리 정해진 가격으로 사거나 팔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지만 의무는 부여하지 않는 계약입니다. 회사의 입장에서는 주식을 000원에 살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지만 근무를 하면서 함께 회사를 키워줬으면 하는 바람 또한 담겨있는 것으로 0배 성장하면 본인도 0배만큼의 수익을 얻게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스톡옵션을 대가로 연봉을 낮춰서 스타트업에 입사하는 건 미래를 위한 베팅이고 스톡옵션을 포기하고 연봉을 높이는 건 베팅보다는 안정형을 추구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미래보다는 현재의 시간에 대한 가치를 높인다는 얘기가 되겠죠. 사업이 얼마나 미래지향적인지, 성공에 대한 가능성은 있는지, 직장 내에 직원들에 대한 분위기는 어떠한지, 아이템은 좋은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본인이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간은 한정적이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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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톡옵션은 주식이 아니며 행사해야 하는 기간 또한 존재합니다. 가격은 행사가로 이루어지며, 바로 취득하는 것이 아닌 근속조건 또한 계약에 포함되어 있고 국내 상법으로도 정해져 있습니다.

 

행사가 (Strike Price)

스톡옵션을 계약할 당시에 계약서 상의 구매행사 가격 (ex. 1주당 10,000원)

ex) 스톡옵션을 계약할 당시에 1주에 10,000원씩 1만 주를 살 수 있는 경우, 시장가가 5만 원에 형성되었다면 1억으로 옵션을 행사함으로써 총 4억의 수익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클리프 (Cliff)

스톡옵션을 부여받은 이후 행사 할 수 있을 때까지 걸리는 첫 순간. 입사한 본인이 회사를 못 그만두는 기간을 이야기하며, 국내 상법으로는 "주주총회 결의일로 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 이 조건입니다.(상법 제340조의 4) 회사마다 그 기간은 다르겠지만 회사에 근속을 해야 부여받은 스톡(주식)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베스팅 (Vesting)

보상 목적으로 사용되는 용어로 스톡옵션 행사가 가능한 상태로 전환되는 조건을 이야기합니다. 베스팅 기간이 지나면, 보상 수혜자는 보상에서 정한 가격으로 회사의 주식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ex) 예를 들어, 회사에서 스톡옵션을 받기로 계약한 사원에게 4년간의 베스팅 일정이 있는 10,000주의 주식 보상을 제공할 예정이라면 사원은 4년 동안 일한 후에만 이 주식 보상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상장을 하더라도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현금이 없다면 신주발행, 차액정산형등의 다양하게 스톡옵션을 납입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현금이 그만큼 없더라도 구매가 가능합니다. (대출로 차입도 가능)

- 스톡옵션을 행사해서 받은 주식은 소득으로 잡히기 때문에 월급과 같은 효력의 근로소득으로 잡힙니다. (소득구간 8,800 이상 최대 35% / 주식 시장에서 팔 때 양도 소득세 또한 발생합니다. 최대 22%), 벤처기업의 경우 세율로 좀 더 유리한 측면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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