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받는 방법을 개인적으로 정리하는 겸 이웃분들도 간편하게 참고하시라고 적어둡니다. 퇴사를 하기전 먼저 포스팅을 읽으면 도움이 되실거에요
퇴사하게 된 후, 해야 할 것 두 가지
1> 자발적 퇴사인가 경영으로 인한 퇴사 및 계약직인 경우 재계약 종료인가를 먼저 확인합니다. 이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중요한 요소로,
자발적 퇴사인 경우 피보험단위기간이 적립만 되고 : 퇴사 처리 (실업급여 X) - 구인 시작합니다.
계약 종료 및 경영으로 인한 퇴사일 경우 : 이직 처리 (실업급여 O) - 실업급여 신청하러 갑니다. (단, 피보험단위기간 6개월 이상일 것)
2> 30살 이상일 경우, 건강보험이 자동으로 부양자 처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직장을 다니며, 4대 보험 납입하는 가족이 있다면 그 쪽으로 잠시 돌려놓습니다. 지역가입자로 가입하라고 고지서 날라 오기 때문에 바로 처리해 줍니다. (종합과세소득 3,400만원 이상은 불가, 아래 코멘트 참고)
공단에 전달 할 피부양자에 필요한 서류는 미혼일 경우 :
1) 혼인관계 증명서 - 구청이나 무인발급기에서 무료로 뽑거나 동사무소에서 500원 주고 뗄 수 있습니다. 뽑을 때에는 일반이 아닌 상세로 뽑으셔야 됩니다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의 연소득을 같이 확인한 후 일정금액 이상이되면 무조건 지역가입자로 가입해야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단에 문의하시거나 검색창에 “피부양자 배우자” 등으로 검색해서 찾아보시면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어요~)
2)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서 - 아래의 파일 견본을 참고해 신고서를 프린트해서 자필로 작성한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팩스로 보내주면됩니다. 팩스번호는 1577-1000번으로 전화해서 어느 지점 팩스로 보내야하는지 번호를 물어보신 후 보내시면 되요.
주의 신고서 작성 할 때 맨 위 상단에는 가입자를 적고 본인은 조그만 칸 아래에 적으시면 됩니다.
▼ 피부양자 불가의 경우 아래글 참고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는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 의해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2조 제1항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의
부양요건과 소득,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인정됩니다.
1. 소득요건
- 사업자등록이 있으나 사업소득 없음
- 사업자등록이 없고, 사업소득 연간 500만원 이하
* 장애인·국가유공자·보훈대상상이자는 사업자등록여부에 상관없이 사업소득 연간 500만원 이하
- 종합과세소득 전체를 기준으로 합산소득 3,400만원 이하
- 기혼자의 경우 부부 모두 위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2. 재산요건
- 재산과표 5억 4천만원 이하
- 재산과표 5억 4천만원 초과하면서 9억원 이하이고, 연간 소득 1천만원 이하
- 형제,자매의 경우 1억 8천만원 이하
- 기혼자라도 부부 개인별로 재산요건을 충족하면 인정
피보험 단위 기간??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으로 "피보험단위기간"이라는 명칭을 사용해 고용보험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그 기간이 총 6개월 이상인 경우에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기간을 세는 단위로 6달이 아닌 통칭의 급여를 받는 명칭을 칭함. 자세한 건 아래 포스팅 참고)
간단하게 이렇습니다.
1년 동안 다닌 회사에서 자발적 퇴사를 한 후 그 다음 몇 개월 지나 회사에 취업해 반년 정도 다녔는데, 경영 어려움으로 해고 당했어요
위의 경우는 1년 동안 회사에서 자발적 퇴사로 인해 피보험기간 적립이 되었고,
그다음 몇 개월 다닌 회사에서 반 년 정도 다녔는데 경영 어려움으로 해고 - 피보험기간을 다 못 채워도 저번에 채워진 게 있어서 이직 처리가 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피보험기간 적립이 된 후, 그 다음 취업이 3년을 넘기지 않아야합니다. 그 이후에 취업하게되면 피보험기간 소멸됩니다
고용보험 측은 바로 전 회사에서의 이직 처리, 총 피보험단위기간 이 두 가지만 체크합니다.
▼ 피보험단위기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읽고 싶으시면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세요.
급여일수 기간 산정과 지급액은?
이직전에 연령과 피보험기간등을 고려해 받을 수 있는 기간과 지급액이 결정되는데, 액수의 상하한액은 이직전 사업장에서 지급받던 평균임금의 60%로 제한되어있으며, 최저시급을 고려해 결정됩니다. 그리고 지급되는 실업급여일수는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TIP 2019년 10월부터 실업급여 지급액이 평균 임금의 50→60%로 확대되고 지급 기간도 90∼240일→120∼270일로 각각 늘어났습니다.
피보험 납부기간▶︎ | 1년미만 |
1년이상
3년미만
|
3년이상
5년미만
|
5년이상
10년미만
|
10년이상 |
해당 연령▼ | |||||
50세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50세이상 및 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실업급여 받을 준비
- 국가에서 제공하는 구직 사이트: 워크넷에서 구인을 하고 있다는 상태로 변환을 해주고 이력서를 등록해 줍니다.
- 그 다음, 고용노동부 사이트에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한 후,
- 자신이 피보험을 얼마나 납부했는지 고용보험 가입이력 납부 기간을 확인하는 곳을 클릭해 기간과 이직 처리를 확인하면, >>> (마지막 다닌 회사에서 경영어려움이었는데 이직 처리가 되지 않고 상실 처리가 되었을 경우 무조건 회사에서 이직처리로 하셔야 합니다. 실업급여 못 받습니다. 계약직으로 기간만료로 인한 상실처리 제외)
- 고용보험을 받을 준비가 되었습니다만, 먼저 사이트에 동영상 강의를 시청하고 노동부에 참석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상단 메뉴 > 실업급여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교육) - 마지막에 문제도 있으니 영상시청을 하시는게 좋습니다. > 홈페이지에서 동영상을 보지 않고 그냥 찾아갈 경우 강당에서 1시간30분 집체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동영상을 보고 찾아간 후 신분증을 제출하면, 준비기간이라고해서 접수일에서 1주일정도 기간을 두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시작 날짜를 지정해, 다시 찾아오라고 통보를 합니다. (이 때, 1주일 이후의 대기 기간에 대한 급여도 제공 받습니다)
- 앞표지에 고용보험 수급자격증이라는 스티커와 함께 자신이 언제까지 고용보험을 받는지, 얼마가 책정이 되는지가 상세하게 나와있습니다. 강의 중에 실업급여를 받을 계좌, 여러 가지 제반사항 등을 적어내고 오시면 됩니다.
※ 그리고 실업크레딧이라는 제도로 국민연금을 25%만 내면 75%는 국가에서 부담하는 제도를 실업급여 받는 동안 할 것인지 물어보는데, 본인 희망에 따라 결정을 해주고 오면 됩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 할 것
실업급여는 기한에 따라 4개월에서 8개월로 나뉘는데, 실업급여가 시작된 요일부터 한달 후 마지막 주차에 취업한 활동 내역을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제출하면 됩니다.
잡코리아, 사람인 등에서 지원한 내역을 필요로 합니다. (이외에도 취업활동을 인정해주는 여러 가지 활동도 있습니다. 적성검사, 학원교육 등)
제출해야 할 것 : 이력서를 낸 공고문 캡처 jpg 파일, 이력서를 제출한 회사의 취업활동 증명서 를 하나의 취업활동이라고 간주하며,(공고를 지원하면 잡코리아등의 마이페이지에서 취업활동 증명서를 파일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1-4차는 한 달에 1회, 5회차부터는 2회로 제출받고 있습니다. (5회차는 직접 취업활동 출력 후 센터 방문 필수!)
주의사항
※ 실업급여 받는 도중 해외여행은 가능하나, 취업활동내역서를 제출하게 되는 요일, 또는 이력서를 낸 요일에 해외여행은 금지입니다. (출국했는데 취업 활동을 하는 행위가 말이 안되겠죠, 이런 이력 또한 여권검사시에 법무부를 통해 신고 대상에 오릅니다.)
※ 취업활동에 대한 내역을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미리 저장해 놓을 수 있습니다만, 전송은 취업활동내역서를 제출하게 되는 요일만 가능합니다. 이 점 꼭!꼭!! 인지 하셔야 합니다. 꼭!! 해당 요일에 전송하실 수 있도록 해주세요. (00시부터~17시까지 가능)
- 내역서 제출을 한번은 연기 할 수 있으나, 이후 증명해야 될 서류를 지참해서 방문해야 되는등 귀찮아집니다(...) 왠만하면 해당 날짜에 전송해주세요.
※ 실업급여 받는도중 소득세(3.3%)를 뗀 일당을 받게 될 경우 무조건 선 신고 후 취업활동증명서에 써서 제출해 주세요.
신고된 일당을 신고와 기록에도 모두 써내지않고 그냥 "그 많은 사람 어떻게 다 잡겠어 모르겠지" 하고 지나가시다가 걸리기라도 하시면 앞으로 받게 될 실업급여의 소멸은 물론, 받은것도 토해내셔야 하고, 추가로 벌금도 내고, 빨간줄도 추가됩니다.
(1회차 강의에도 들으시겠지만 실업급여는 보너스명목의 금액이 아닌 취업활동에 필요한 생활비를 지급받는것입니다.)
QnA
-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에 취업활동, 사업자등록, 간이 아르바이트, 프리랜서 등을 통칭한 돈을 벌기 위한 또는 소득세를 신고한 일당을 받는 행위 모두는 무조건 취업활동 내역을 업데이트하면서 신고 란에 적어내야 합니다. (그 전에도 실업급여 수령 담당자에게 통보해야 함)
- 그리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던데, 계좌에 다른 사람에게 돈을 이체 받는다든지 이런 내용은 실업급여 받는 도중에라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 소득세(3.3%)을 뗀 일당 처리를 받을 경우 무조건 신고하는 것 잊지 마세요. (제하고 실업급여 받습니다. 너무 중요해서 두번 썼어요!)
- 실업급여 회차를 반 정도 받기 전에 취업을 먼저 하게 되면, 취업성공 비용으로 보너스 명목의 금액을 받습니다만, 취업한 그 회사에서 무조건 1년을 근무하셔야 됩니다.
- 실업급여를 받게되면 그 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전부 소멸되며 새로 시작하게됩니다.
- 실업급여는 통상 그 해 년도에 최저임금을 기준, 한달로 책정해 받게됩니다.
- 실업급여는 평생 동안 받는 횟수가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직접 물어봄, 최근 개선될 여지 있음. 부정수급이 많아서..)
- 취업 후 일주일내에 회사가 안맞아서 그만 둘 경우에도 나머지 실업급여가 살아있는 상태라 수령가능합니다. (최대 일주일이라고 하네요)
제가 실업급여를 두어번정도 수령하면서 너무 어렵게 설명이 되어있는게 많아서 이웃분들을 위해 간단히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 꾹! 눌러주세요 :^)
'Design > 기록창고' 카테고리의 다른 글
웹사이트 일괄 탈퇴 및 개인정보 유출 확인하는 방법 (0) | 2023.02.15 |
---|---|
웹디자이너 고민입니다. (0) | 2023.02.15 |
구글과 네이버의 문화에 따른 웹디자인의 차이 [알쓸신잡] (0) | 2023.01.02 |
진실의 순간이란? MOT (moment of truth) (0) | 2022.12.27 |
퀴어영화 쉘터 와 컬러이야기 [Green&Olive] (0) | 2022.12.27 |